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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매장이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유통업계소식
문화체육부관광부(장관 박양우)는 관광업 등 소규모・영세 업체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5개의 규제를 개선한다고 15일 밝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에 확정된 과제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기업 현장에서 부담되고 불편해 하는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방안 가운데 △중소 관광숙박업 진입 부담 완화 △휴게음식점과 부스형 동전 노래연습장 복합설치 검토‧추진 △공예품 판매수익 배분 비율 표준화 △저작권 대리중개 계약 불편 완화 △관광통역 안내사 맞춤 등록요건 마련 등을 추진하게 된다.
우선 중소 관광 숙박업 진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광호텔 등급 심사 비용과 의료관광호텔업 등록 기준 중 하나인 유치 실적을 낮췄다.
4·5성급 관광호텔에 대한 등급 결정 신청 수수료와 암행평가 비용이 각각 징수돼 왔으나, 이를 통합 징수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또 4·5성급 호텔의 등급 결정에 드는 총비용도 27만원으로 인하해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한다.
또 외국인 환자 등 의료관광객에게 숙박‧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의료관광호텔업 등록 기준을 연간 실환자 수 유치실적을 500명 초과에서 200명 초과로 대폭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연간 실환자 수 유치실적이 500명을 초과해야 하지만, 대부분 유치실적이 200명 미만이어서 2014년에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의료관광호텔업이 등록된 사례가 한 건도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제48회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별여행객이 증가하는 관광 추세에 부응해 개별여행객 맞춤형 관광안내를 제공하는 관광안내업도 신설한다.
편의점에서 부스형 동전 노래연습장을 함께 복합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예비창업자들은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부스형 동전 노래연습장과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영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해 왔다.
휴게음식점은 식품접객업소의 일종으로 차, 다류, 분식 판매하는 영업장으로 카페나 분식점,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이 분류된다.
그러나 현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와 노래연습장이 완전히 구획되어 왔으며, 다른 영업소와 따로 출입문을 설치해야 했다.
문체부는 ‘식품위생법’ 소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과정을 거쳐 예비창업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소규모·영세 대리 중개 사업자가 저작물 사용을 법적으로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약관)을 2020년 말까지 마련해 보급할 계획이다.
음악이나 출판, 사진 등 관련 사업자들은 타인의 저작권을 대리하거나 중개하기 위해 ‘저작권법’상 ‘저작권 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업에 이용되는 저작물 종류나 이용 방식이 매우 다양한 데 비해, 소규모・영세 대리중개 사업자가 상세한 법적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실무상 불편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에 확정된 과제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기업 현장에서 부담되고 불편해 하는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